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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지방세중 하나로 보통세에 속하며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으며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표



부동산 취득세율 표입니다.


부동산 중 주택의 세율은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초과 9억원이하인경우 2%, 9억원 초과인경우 3%입니다.


그리고 주택외 부동산 중에서 유상매매(토지 건축물)를 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4%,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을 하는 경우에는 2.8%입니다.


또 무상취득은 세율이 3.5%,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2.8% 이며 농지의 경우 매매는 3.0%, 상속은 2.3%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은 2.3%입니다.



부동산세율 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부동산이라도 중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네 법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는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장 신증설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관련 부동산의 취득, 공장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이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으며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과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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