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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지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인 지방중 하나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으며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대상중 농지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세율
농지 취득세율입니다.
농지는 매매 상속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매의 경우 3.0%, 상속의 경우 2.3%입니다.
농지를 매매나 상속을 하실 예정인분은 농지 취득세율을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 주택을 살펴보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는 2%, 9억원초과는 3%입니다.
농지 취득세 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여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않고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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