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7월달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범운영중에 있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기 위해 22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도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공해유발차량인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왔는데 현재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5등급 차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에서 배출 정도가 높은 차량을 말합니다.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의 등급 상정 기준입니다.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차종의 경우 5등급에 속하는 차종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0g/km 이상)이고 경유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이상)입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자동차의 등급 산정 기준입니다.
휘발유 가스는 2000년 이전 기준 적용차종(진소산화물 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고 경유는 2002년 7월 이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이상)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
5등급 차량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소유차량 등급조회 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가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부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하단 왼쪽에 있는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를 클릭해주시기 바라며 법인 사업자 소유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을 클릭하면 바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차량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5등급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5등급 차량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5등급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은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를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5등급 차량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그외에도 연료그룹, 배출가스차종, 차명, 제조사, 제작국가, 엔진형식, 배기량 등을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을 입력하여 5등급 차량 조회를 할 경우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5년 이전의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제한제도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 28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고 만약에 운행제한을 어길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나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서 꼭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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