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이며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른 납세의무의 차이입니다.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하고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제출대상서류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법인세 가산세입니다.
법인세 가산세 종류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60%), 수입금액 x 0.14%입니다.
나머지 가산세액 계산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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