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시군세중 하나로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자이며 만약에 6월 2일에 재산에 생기고 다음해에 6월 1일전에 처분을 한다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안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는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입니다.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이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세율이 5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는 세율이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 답 과 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의 재산세 대상 세율입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세율이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세율이 4%, 그 밖의 토지는 세율이 0.2%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몇장의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별장은 4%이며 주택은 6,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0.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세율이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세율이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관련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하고 잠깐 지방에 있어야 해서 재산세를 받는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응형

'세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0) 2019.08.17
농지 취득세율 안내  (0) 2019.08.11
부동산 취득세율 표  (0) 2019.08.10
양도세율표 모든 재산  (0) 2019.08.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