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할게 될 때는 부동산을 통하여 매물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하거나 월세, 전세로 계약이 성사되었을때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합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하며 법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주는데에도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상한선이 있어 법정비율이상 중개인이 요구를 할 경우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보면서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법정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매매/교환 기준으로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6%, 한도액은 250,000원, 거래가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5%, 한도액은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9.0%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교환 이외는 수수료율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마지막으로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한요율은 매매/교환의 경우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는 0.4%입니다.
그외 부동산은 매매,교환,임대차 등 모든 거래에서 상한요율 0.9%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차입액x70)이며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차입액x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하며 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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