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말하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주식 등에는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이, 기타자산에는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이, 파생상품에는 주식워런트 증권, 해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양도세율표 안내
양도세율표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2018년 이후 표를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5% 누진공제액이 108만원, 과세표준 금액 8,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24%, 누진공제액이 522만원, 과세표준 1.5억이하는 세율이 35%, 누진공제액이 1,49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이 38%, 누진공제액이 1,9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는 세율이 40%, 누진공제액이 2,54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과세표준금액 5억우너 초과는 세율이 42%, 누진공제액이 3,540만원입니다.
이 표는 자산 및 구분에 따른 양도세율표입니다.
보유기간 1년미만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세율 50%를 부과하고 2년미만은 40%, 2년 이상은 아까 보여드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미만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것 중에서 세액이 큰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보유기간 1년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세율과 기본세율 + 10%p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중에서 큰 세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3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년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40%의 세율과 기본세율 + 20%p 중에서 큰 세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세율입니다.
대주주 기준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3억 이하는 세율이 20%, 3억초과는 세율이 25%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기준 중소기업 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세율이 30%입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양소세율표입니다.
국외주식 중 주식 등에 속하는 것은 중 중소기업주식은 세율이 10% 그 외는 20%, 기타자산(특정주신등)은 누진세율 6~42%를 적용합니다.
파생상품 등은 세율이 20%이며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과세대상에는배당지수선물, 코스닥 150선물 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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