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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말해드리기전에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며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주식등에는 증권예탁증권, 신주인수권 등이, 기타자산에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이, 파생상품에는 해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들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전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4월 1일까지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 별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살펴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전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전신고 면제),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장불성실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사유를 살펴보면 일반과소신고, 단순무신고, 초과한급신고,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단순 무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부당부신고, 부당과소신고 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새액 x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1세대 주택의 범위로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않아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있다면 꼭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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