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와는 대응하는 개념이고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되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조회 방법
국세 체납 소멸시효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 체납 소멸시효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세 체납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그때까지 진행되어온 소멸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다시 진행이 됩니다.
효력을 잃은 시효기간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납연부기간 등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 중단이란 시효가 초기화 되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지란 초기화 되지않고 시효기간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조회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국세 체납 소멸 시효 조회를 위해서는 신고/납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국세청홈택스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신고/납부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국세 체납 소멸시효 조회를 위해서는 왼쪽 아래에 보이는 세금납부 국세납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라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조회를 하는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 납부를 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보이는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납부를 하면 되고 납부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한 국세는 납부내역을 통해서 조회도 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 반영에는 10분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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