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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사업장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사업장가입자(근로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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