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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
당연적용 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임의적용 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적용제외 대상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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