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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이하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가구 기준 822,524원, 2인가구 기준 1,389,636원,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4인가구 기준 2,194,331원, 5인가구 기준 2,590,818원, 6인가구 기준 2,982,87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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