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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 가능

 

 

사업장가입자 제되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대학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이며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실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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