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안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청약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자격 검증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대주가 신청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등 자격 검증 대상은 신청자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고 세대원이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신청자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 되지만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50제곱미미터이상 60제곱미터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이면 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가구당 소득 100%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5,401,814원, 4인가구는 6,165,202원, 5인가구는 6,699,865원, 6인가구는 7,348,891원, 7인가구는 7,997,917원, 8인가구는 8,646,943원입니다.
그리고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 공급신청자 나이가 50에 이상이면 5점, 부양가족수가 5명이상이면 5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지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이며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96회 이상이면 5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동일순위일 경우 가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니 가점계산을 잘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입니다.
그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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