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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아래에서 조정대상지역 전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수지구, 용신시 기흥구 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이며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2년동안 하여야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정대상지역 전국 지정현황을 잘 살펴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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