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부교재비(초·중·고), 학용품비(초·중·고), 교과서대(고), 수업료(고), 입학금(고)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교육비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은 각각 다르며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안내
교육급여의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 중 고 재학중인 학생은 둔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853,504 2인가구는 1,453,264원 3인가구는 1,880,016 4인가구는 2,306,768원 5인가구는 2,733,520원 6인가구는 3,160,272원 7인가구는 3,587,024원입니다.
교육비 지원의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입니다.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교육급여의 경우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 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교육비지원의 경우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신청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신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교육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하고 교육비주원은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면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알고 싶으신분들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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