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은 근로 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하는 것입니다.
기준기간은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위표는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예시입니다.
19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산정 예시를 설명해드리면 고용유지계획서 신고서는 19년 3월 3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을 하여야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은’19.4.1.~ 4.30.(1개월), 기준기간은 18.10.1 ~ ’18.12.31(3개월)입니다.
유의사항을 설명해드리면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9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8년 10월~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8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은 3,360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은 21일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정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에 해당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을 합니다.
사업추진체계입니다.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의 사업추진체계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며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 승인 또는 불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입니다.
그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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