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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소유권 관계, 저당권 등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계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함으로써 각종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고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물주와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하는것을 추천 드리고 거래에 있어 해당 물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조금더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하기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 후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주소는 www.iros.go.kr 이며 주소를 입력하셔서 접속을 해도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면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등 여러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중앙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하기 메뉴는 중앙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부동산을 검색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간편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잇고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에서 편한 것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에는 부동산이 집합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선택해야하는데 토지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도를 선택하고 등기기록 상태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폐쇄란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뜻합니다.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발급통수를 모두 입력하면 검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검색을 하면 입력한 조건에 맞는 부동산이 나오게 되고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폐쇄란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고나면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되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현재유효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선택을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특정인공개를 하고 싶으면 특정인 공개에 체크를 하고 미공개를 하고 싶으면 미공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신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뒷 7자리는 미공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기전에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발급 불가일 경우에는 출력이 불가능하니 꼭 결제를 하기전에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을 할 수 있기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빚이 많아 추후에 그집이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으니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이 1000원이라 약간 부담스러울수 있지만 확인을 함으로써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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