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주거급여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간 다음 중간순서가구의 소득수준이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자격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1,084원, 2인가구는 1,278,782원, 3인가구는 1,654,414원, 4인가구는 2,029,956원, 5인가구는 2,405,498원, 6인가구는 2,781,039원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면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고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을 하게되고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 지급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제도는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이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이며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으며 소요예산도 7,285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이 있으며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셨던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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