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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가 있으며 주택은 공제금액이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80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만약에 공시금액을 계산했을때 주택은 6억원이 되지 않거나(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 되지않거나,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초과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총 3가지 유형이 있듯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또한 여러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먼주 1주택 또는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 6억원 이하는 0.6, 12억원 이하는 1%, 50억원 이하는 1.4%,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2.7%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이 0.6%, 6억원 이하는 0.9%, 12억원 이하는 1.3%, 50억원 이하는 1.8%, 94억원 이하는 2.5%, 94억원 초과는 3.2%입니다.


나머지 종합합산토지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세율이 1%, 45억원 이하는 2%, 45억원 초과는 3%이며 별도합산토지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0.5%, 400억원 이하는 0.6%, 400억원 초과는 0.7%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되니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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