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가 있으며 주택은 공제금액이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80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만약에 공시금액을 계산했을때 주택은 6억원이 되지 않거나(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 되지않거나,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초과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총 3가지 유형이 있듯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또한 여러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먼주 1주택 또는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 6억원 이하는 0.6, 12억원 이하는 1%, 50억원 이하는 1.4%,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2.7%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이 0.6%, 6억원 이하는 0.9%, 12억원 이하는 1.3%, 50억원 이하는 1.8%, 94억원 이하는 2.5%, 94억원 초과는 3.2%입니다.
나머지 종합합산토지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세율이 1%, 45억원 이하는 2%, 45억원 초과는 3%이며 별도합산토지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0.5%, 400억원 이하는 0.6%, 400억원 초과는 0.7%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되니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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