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1987년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기바랍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민원 국민참여 뉴스 소식 등의 메뉴가 보이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메뉴는 보이지가 않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퇴직금계산기, 모성보험급혀,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며 제일 오른쪽 아래를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보이고 2019년도 최저임금액 시급과 월급이 나오게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하기위해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계산기를 클릭하고나면 숫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급근로자여부를 순서대로 입력 및 선택을 한 후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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