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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매매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며 주택인지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용안내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114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한번쯤은 접속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처음 접속하면 매물/시세, 매물의뢰, 직거래, 분양 등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안되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야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을 살펴보면 부동산계산기가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계산기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등 여러가지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중개보수 메뉴를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바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나오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주택종류, 거래종류, 거래가액을 입력후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종류를 선택할때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외부동산인지 선택을 하고 거래종류에는 매매인지 전세 월세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액을 입력할때 9억원이상을 입력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하여 수수료율을 정하기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상담을 하지 않는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원 이하로 입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거래가액은 2억원 주택종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거래종류를 매매/교환으로 선택한 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적용수수료율은 0.5%가 나오며 중개보스는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하며 중개보스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물은 출력하기를 통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아까 알려드렸지만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교환을 할 경우에는 상한요율을 0.9%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후 정하면 됩니다.


그외 5천만원미만은 중개수수료율이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입니다.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을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입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뿐만아니라 전월세 계산기,재산새 종부세 계산기, 청약가점제 계산기 등 아주 다양한 계산기들이 있으니 궁금한것들이 있었다면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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