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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과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차종, 배기량 cc에 따라 달라지며 영업용 비영용 인지에 따라서도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또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것, 덤프,콘트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조회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는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처음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화면을 살펴보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편의기능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하면 납부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모르더라도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4가지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지, 사업자번호, 정렬구분, 조회대상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세목구분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면 위 화면처럼 자동차세가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한 후 선택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은 세목며여이 발갠색으로 표시되며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경우는 대행인이 신고한 건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납부결과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와 세외수입 메뉴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지방세 납부결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결과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납부일자, 납부관할지, 사업자번호, 정렬구분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세목구분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주민번호 및 법인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과세기간 1~6월은 납기일이 6.16~30일이며 7~12월은 납기일이 12.16~31일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하여야 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합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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