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안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표를 살펴보면 총중량 3.5톤 미만은 165만원이고 총중량 3.5톤 이상중에서 3,500cc이하는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는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1,100만원 7,500cc초과는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도 3,000만원이 상한액이며 저소득층은 지원율의 10%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산정기준입니다.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을 하고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이고 천원 이하는 절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절차입니다.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는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2단계는 신청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3단계는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4단계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급 지급 청구서 제출이며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급 지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29,700원이고 납부방법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입니다.

반응형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  (0) 2019.08.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