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차라인 규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텐데요.
갈수록 차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기 주차라인의 규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큰 경우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여간 까다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주차라인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지금부터 바로 주차라인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라인 규격
위 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주차라인 규격입니다.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그리고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을 살펴보면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입니다.
그외에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이며 그 밖의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주차장의 주차구획입니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1.7미터 이상, 길이는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2미터 이상 6 미터이상입니다.
그리고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헝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6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입니다.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는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중주택은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 마을 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주차라인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더 자세한 건축물 종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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