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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입니다.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이 있으며 괴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에는 매매,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대가성으로 사실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이고,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입니다.
일정기간 별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데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를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할 경우 24%, 4년이상 32%, 5년이상 40%, 6년이상 48%, 7년이상 56%, 8년이상 64%, 9년이상 72%, 10년이상 80%이며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토지, 건물, 다주택은 3년이상 보유할 경우 6%, 4년이상은 8%, 5년이상은 10%, 6년이상은 12%, 7년이상은 14%, 8년이상은 16%, 9년이상은 18%, 10년이상은 20% 11년이상은 22%, 12년이상은 24%, 13년이상은 26%, 14년이상은 28%이며 마지막으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3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 살펴보시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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