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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전에 재산세가 무엇인지,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부과되는 재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월 1일 이전인 5월에 소유하고 있었어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며 6월 1일에는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가 6월 2일에 소유하였어도 당해년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은 제 1기와 제 2기로 2회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을 합니다.



재산세 납부 인터넷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산세 납부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아서 접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편의 기능등 상단에 4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납부를 인터넷으로 하기위해서는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매크로방지문자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고지서를 분실하여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없으니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한 후 지방세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속하는 모든 부과된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지 그리고 조회대상에서 미납분, 체납분을 선택 후 검색을 하면 재산세가 검색이 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재산세를 선택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된 결과에서 일부건만 선택하여 납부를 하고 싶다면 해당 건을 선택한 후 선택납부를 누르면 되고 전체납부를 하고 싶으면 전체납부를 하면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구에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만약에 납부처리 기간 중 조회 납부시 체납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셔서 이중납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회날짜를 잘못 설정할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조회기간을 꼭 제대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 인터넷 방법을 마치도록 할텐데 재산세 납부 인터넷 정말 쉽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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