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지 입장료
안압지 입장료 표입니다.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군인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어린이는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마지막으로 단체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각 호당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안압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군인으로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사람,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경주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학술목적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종.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궁 등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재외동포로서 경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주시에 체류등록 중인 외국인, 설날 및 추석연휴 한복 착용자(외국인을 포함한다) , 어린이 날(어린이에 한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입니다.
안압지 이용시간입니다.
안압지 이용시간은 09:00~22:00, 매표 및 입장 마감시간은 21:30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수기이인 2019년 7월 5일부터 2019년 9월15일까지는 이용시간이 09:00~22:30, 매표 및 입장마감시간은 22:00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요금은 무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은 있지않고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관광지정보 > 입장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덕궁 입장료 관람시간 전각 후원 (0) | 2019.08.19 |
---|---|
경복궁 입장료 관람시간 안내 (0) | 2019.08.18 |
석굴암 입장료 (0) | 2019.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