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똗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애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하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입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러가지 메뉴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동계산기가 나오게 되는 맨 첫번째에 보이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비로그인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외원인경우에는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주식 양도 시 계산기도 이용 할 수 있고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토지인지 주택인지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양도가액에는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계산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이며 부동산을 사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고,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흔 금액,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양도인지 여부 상속받은 자산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징기임대주택인지를 선택, 제일 중요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류를 했는지여부, 조정지역내인지 여부를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정확하게 입력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5억 양도가액 8억 부동산 보유기간이 3개월 이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 1900만원이며 세율은 40%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에 양도가약이 9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를 했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간단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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