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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보육을 비롯한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 입주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총자산이 303,000천원 이하(2020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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