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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임의적용 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적용제외 대상

  •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사업장가입자(근로자)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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