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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입니다.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는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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